▶ 그레고어 지사, 워싱턴주 농업발전 위해 꼭 필요
임시 합법지위나 영주권 신청자격 부여 등 포함
크리스틴 그레고어 워싱턴주지사가 국내 농장주들이 겪고 있는 인력부족사태를 완화시키기 위해 상정된 관련 연방노동법을 전폭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레고어 지사는 12일 야키마에서 농장근로자 대표들과 함께한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베니핏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방 노동법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재작년 7월 이후 농장에서 100일 이상 일한 노동자들에게 임시나마 법적인 신분을 보장하고 추가로 향후 6년 동안 360일 이상 농장 일에 종사한 경우 영주권 신청자격도 부여하도록 명시하고있다.
그레고어 지사는 이는 워싱턴주의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법안이라며 농장주들이 번거로운 서류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임금, 베니핏, 그리고 근무여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현재 주내 각 지역의 농장에 약 5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 신분의 멕시코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야키마밸리 지역의 일부 농장주들은 일손부족을 돕기 위해 마련된 H-2A비자 프로그램을 활용, 지난 2년간 태국에서 근로자들을 수입해 가지치기와 농작물 수확 작업에 투입하고있다.
농장주들은 멕시코 이민자들이 농장 이외의 일자리로 눈을 돌리고 연방정부가 국경감시를 대폭 강화함으로서 밀입국 멕시코인들이 격감, 농업부문의 인력난 해소를 돕기 위해 이러한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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