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카부족-동물보호 단체, 청문회서 첨예 대결
연방 정부, 올해 내에 고래사냥 허가 여부 결정
고래 사냥을 두고 마카 인디언 부족과 이에 절대 반대하는 동물보호 단체간의 한차례 설전이 오고갔다.
전국 해양 어류 서비스국(NMFS)이 주관한 지난 11일 고래 사냥 관련 공개 청문회에서 마카 인디언 부족의 데이브 손스는 동물 보호주의자들에겐 고래만 중요하고 인디언 원주민들의 문화와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은 아무 상관도 없냐며 비난했다.
시애틀의 변호사 캐롤 제인스 등 동물보호주의자들은 고래사냥이 동물 보호 연방법에 저촉됨은 물론 깨끗하고 아름다운 워싱턴주의 이미지가 고래 사냥이라는 끔찍한 단어로 바뀌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마카 부족의 고래 사냥을 반대했다.
NMFS는 마카 부족의 고래 사냥 허가권 심사를 위해 공청회를 이 달 초에 이어 이 날 두 번째로 열었다며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제적인 여론을 살핀 뒤 다음 주 워싱턴 DC 관계자들과 논의해 올 가을 안에 마카 부족의 고래 사냥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마카 인디언 부족은 지난 1855년 연방정부와의 조약에 따라 고래 사냥 허가권을 받았으나 일반 어부들의 고래 남획으로 회색 고래 등이 멸종 위기에 놓이자 자발적으로 지난 1920년대부터 고래를 잡지 않아 왔다.
마카 부족은 그러나, 연방 정부가 지난 1994년부터 회색 고래를 멸종위기 동물 명단에서 제외시킨 후 지난 1999년 70년만에 처음으로 고래 사냥을 했었다.
그러나, 첫 고래 사냥 직후 동물보호 단체들이 마카 부족을 연방 해양 포유동물 보호법(MMPA) 위반으로 제소했고 지난 2002년 연방 순회항소법원이 마카 부족에게 MMPA를 준수할 것과 고래 사냥을 위해선 별도의 허가권을 받도록 판결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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