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매스터 카드사가 당사 데빗카드를 사용해온 가맹점(개인 및 사업체)을 대상으로 환불조치를 취하고 있다. 비자/매스터 카드사는 지난 1992년 10월 25일부터 2003년 6월 21일까지 비자/매스터 데빗카드를 사용한 개인 및 사업체에 총 30억 5천만 달러의 부당 요금을 징수해오다 반독점 소송에 휘말린 바 있다.
월마트 등 대형 가맹점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비자/매스터 카드사측은 원고측이 제시한 화해협정안을 받아들이고 지난달 29일까지 환불수표 양식을 우편으로 접수받아왔다. 그러나 환불절차가 까다롭고 이해하기 어려워 대부분의 한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뱅크카드 서비스 이영수 매니저는 우편접수는 일단 마감됐지만 아직까지 환불수표를 받지 못한 업체가 있다면 청구양식을 작성해 청구집행기관(GCG)에 11월 28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며 환불 청구서를 스펨메일로 오인해 버렸거나 카드사가 제시한 환불액수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반드시 비자/매스터 카드회사측에 의뢰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관련, 뱅크카드사는 내달 접수 마감일까지 한국어 문의를 지원해 한인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이영수 매니저는 비자/매스터카드사의 데빗카드를 취급해온 개인이나 사업체는 반드시 환불 금액을 확인하고 정당한 액수를 돌려받아야 할 것이라며 청구양식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정확한 환불 금액을 조회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770-368-8822
<황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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