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 신청 후 이사?
▶ 대한 부인회, 린우드‘커뮤니티 페어’서 설명
편지 아닌 E-메일로 문의하면 1주일 내 회답
영주권 신청자가 이사했을 경우 주소이전 신청서(AR-11) 접수처와 영주권 신청서 접수처 양쪽에 통보해야 제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네브라스카주 링컨 이민국 서비스센터에서 열린 난민·이민자들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고 온 대한부인회의 유신열 시민권반 담당자(사진)는 영주권이 발급됐으나 신청인 주소불명으로 이 서비스 센터에 묶여있는 영주권이 1만3천여 매나 됐다고 말했다.
지난 7일 대한부인회(회장 박 아그네스)가 린우드 팔도 마켓 앞에서 벌인‘커뮤니티 페어’에서 이민국 직원을 초청해 한인들을 상담해준 유씨는 주소 이전 시 AR-11 양식을 켄터키주 런던에 보내야 하지만 보다 확실하게 하려면 영주권 신청서를 보냈던 네브라스카주에도 함께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부부가 함께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한쪽만 영주권을 받고 다른 한쪽은 4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는 질문에 시애틀 이민국의 로라 밀러 벨로카포바 정보 담당은 편지로 질의서를 보내는 것보다 e-메일(seabcis@dhs.gov)로 보내면 1주일 내 회답을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번 난민·이민 커뮤니티 회의에는 28개 주에서 107명이 참석해 3일간 교육을 받았으며 워싱턴주 한인 커뮤니티에선 부인회의 유신열씨가 참석했다.
시애틀 이민국의 한인사회 연락관으로 정기 이민국 회의에 참석하는 유씨는 오는 26일부터 각종 이민신청 서류비가 5∼15달러 인상되며 시민권 신청비도 10달러 인상돼 400달러가 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린우드 사무실을 연 대한부인회는 이날 주사회보건국, 이민국 및 메디케어 담당직원들을 초청해 한인들의 상담을 주선해 줬으며 가정폭력, 유방암·금연, 사회복지혜택 신청 프로그램 등도 설명했다.
/김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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