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톨릭 스포켄 교구, 신부 성희롱 보상비 마련 위해
교구장 사택도…학교 및 성당 매각은 절대 불가
신부 성희롱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가톨릭 스포켄 교구가 소속 학교 및 성당을 매각하는 대신 교구 본부 부동산과 교구장의 사택을 팔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스포켄 교구는 산하기관들의 부동산을 매각할 의향이 없다며 우선 교구장 윌리엄 스카일스태드 주교의 사택과 교구 본부건물을 매각, 피해 합의금 및 파산 절차 비용 290만 달러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스포켄 교구 소속 신부 성희롱 스캔들 피해자들은 이번 교구의 결정이 결국 피해 보상 기간을 끌어 피해자들을 지치게 만든 다음 터무니없는 보상액을 제시하려는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며 비난했다.
이들 피해자는 스포켄 교구가 보상 합의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파산 변호비용을 대기 위해서라며 시간을 끌면 끌수록 교구만 불리해질 뿐이라고 힐난했다.
연방 파산법원은 지난달 교구 직접 관할이 아닌 교구 소속 학교와 성당을 매각해 빠른 시한 내에 피해자들과 합의하라고 종용했지만 교구는 파산 법원이 관할과 소속에 대한 가톨릭 행정법에 대해 무지해 이 같은 명령을 내렸다며 연방 지법에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가톨릭 주교협의회 회장직을 맡아 현재 바티칸 교황청에 있는 스카일스태드 주교는“이번 조치는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합의는 물론 교구도 살아남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스포켄 교구는 피해자들의 보상을 위한 기금 창구를 마련하고 또 교구를 살릴 수 있는 기금 창구를 따로 만들어 대대적인 모금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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