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 거주 한인들이 밀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돕다 적발돼 추방이나 감옥에 투옥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주애틀랜타총영사관(총영사 이광재)이 6일 공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만 국제 밀입국 알선 범죄로 적발된 경우가 총 11건에 달하며 지난 3월과 4월, 또한 6월 이후 10월 현재에도 밀입국 희망자를 돕거나 또는 공범으로 오해 받아 추방이나 징역을(최고 5년까지) 선고 받는 한인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제 밀입국 범죄 연루 유형을 살펴보면 ▲국제범죄조직의 제시하는 사례비에 현혹, 밀입국 기도 외국인의 수속을 안내하는 경우를 비롯해 ▲여행 중 공항 및 항만에서 우연히 알게 된 이들의 안내요청 제의를 의심 없이 수락해 돕다가 공범으로 의심 받는 경우 등이다.
또한 국제범죄조직이 밀입국을 주로 시도하는 나라들로의 이동경로를 살펴보면 ▲러시아에서 육로 및 항공편을 이용, 북유럽으로 불법 이민 시도 ▲말레이시아에서 항공편을 이용, 오스트리아로 불법이민 시도 ▲홍콩과 독일을 경유 캐나다로 불법이민 시도 ▲남아공 및 남미를 경유, 미국으로 불법이민 시도 ▲태국을 경유 대만으로 불법이민 시도 ▲말레이시아와 몽골을 경유, 일본으로 밀입국 시도 ▲말레이시아, 싱가폴, 남아공을 경유, 남미로 밀입국 시도 ▲멕시코를 통해 미국 밀입국을 시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애틀랜타총영사 측은 “해외 여행 시 한인들이 국제 밀입국 알선범죄에 연루돼 곤경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낯선 외국인들의 접근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며 “특히 금품 제공 등 비정상적인 제의나 무리한 편의제공 부탁 등은 단호히 거절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은 “국제 밀입국 알선 범죄 연루자들은 많게는 최고 5년 넘는 형량을 판결 받아 이국 땅의 차가운 형무소에서 보내야 하고 삶의 터전이던 나라에서 추방을 당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제차 강조했다.
한편 국제 밀입국, 인신매매, 여권 위변조, 밀매 등 국제범죄 관련 신고는 국가정보원(www.nis.go.kr), 또는 전화번호 국번없이 111로 하면 된다.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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