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임 로버츠 대법원장, 형평성문제 들어 반대
지지자 오코너 대법관 퇴임 후 표결될 수도
신임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오리건주의 불치병환자 안락사 법을 무효화하려는 연방정부의 입장을 적극 지지, 앞으로 이 법을 둘러싸고 또 한차례 큰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대법원은 국민의 생사문제에 관한 최종 결정권이 지방정부가 아닌 연방정부에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만간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지만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일년간 암과 투병하다 최근 사망한 윌리엄 린퀴스트의 뒤를 이었고 다른 대법관 3명도 암 투병 경력이 있으며 또 다른 대법관은 부인이 불치병 어린이들을 상담하고있다.
특히, 오리건주의 안락사 법을 지지하는 샌드라 데이 오코너 대법관의 퇴임시기가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대법원의 표결 결과도 예측하기 어렵다.
로버츠는 오리건주에만 예외를 허용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환자에 대한 독극물 투여를 합법적 의료행위로 간주하는 주가 있으면 이는 연방법의 통일성을 저해하고 당국의 단속을 어렵게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애시 크로프트 전 법무장관은 죽음을 재촉하는 것은 의약품의 부적절한 사용이며 연방 의약품법에도 위배된다고 주장, 클린턴 행정부의 자넷 리노 법무장관과 배치되는 입장을 보였었다.
주민투표로 가결된 안락사법과 관련된 하급법원의 소송에서 이미 승소한 오리건주에서는 관련법이 발효된 97년 이후 지금까지 모두 208명이 안락사로 목숨을 끊었다.
그동안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결장암 병력이 있는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는 환자의 마지막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투약에 긍정적이며 데이빗 사우터 대법관도 안락사문제는 일반 유해 약물과는 다른 각도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로버츠 대법원장과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은 주정부가 약물투여를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오리건주의 주장에 회의적이다.
로버츠는 특히, 약품의 의학적 용도에 대한 합법성 여부 결정권은 연방정부에 있기 때문에 연방법무장관이 안락사가 불법행위임을 선언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는 연방대법원 표결에서 동수가 돼 오코너에게 결정 투표권이 주어질 경우에는 그의 후임이 정식 취임할 때까지 표결자체를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현재 오리건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안락사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만일 연방대법원이 이를 지지할 경우, 다른 주들도 안락사 법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법조계는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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