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CDS사, 집단소송 당한 비자·매스터사 상대
11월28일까지 신청해야…자체 웹사이트에 한글설명
과다한 수수료 징수로 집단소송을 당한 비자 및 매스터 카드사가 초과 징수분을 환불해주고 있으나 까다로운 신청 절차 때문에 애를 먹는 한인업주들이 많자 한인운영 카드 프로세싱 회사가 이들을 도와주고 있다.
비자 및 매스터 카드사는 1992년 10월25일부터 2003년 6월21일 사이 자사 발급 데빗 카드 및 크레딧 카드를 취급한 업주들에게 과다 징수한 금액의 환불 신청서를 우송하고 있다.
환불 신청서를 받은 업소들은 업주 및 업소 이름, 주소, 전화번호, 세금보고 번호(TIN)등을 4장의 신청서에 기재한 후 11월28일까지 우송하거나 환불관리 웹사이트(www.inrevisacheckmastermoneyantitrustlitigation.com)로 신청하게 돼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한인 업주들이 신청서를 받고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신청방법을 몰라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운트 레이크 테라스의 한인운영 카드 프로세싱 회사 CDS사(대표 염정현)는 자체 웹사이트(www.cdsmerchant.com)에 신청양식 및 기입방법을 한글로 올려 한인업주들을 돕고 있으며 환불 신청서를 못 받은 업주들을 위해서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웹사이트도 링크 해놨다.
미주 전역에 7천여 업소를 고객으로 둔 CDS사의 금동일 차장은 주로 자영업자들인 한인 업주들에겐 환불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텍사스주 달라스의 T 마켓은 해당 기간 동안 월 평균 3만달러 정도의 매상을 올렸는데 카드 회사로부터 매상의 0.15%에 해당하는 45달러를 환불해 준다는 통지서를 받았다고 금 차장은 설명했다.
그는 만약 환불 조건에 부합되지만 통지서를 받지 못한 한인업주들은 10월 10일까지 기다렸다가 환불관리 웹사이트를 통해 요청하면 신청서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 차장은 신청서를 우송하기 전에 반드시 관련서류를 복사한 후 복사본을 보관하도록 권했다.
데빗카드나 크레딧 카드 회사들은 사용금액의 1.6% 정도를 수수료로 부과한다.
/김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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