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다호주 단속강화 법 마련
제조하기 쉽고 가격이 싸 마리화나와 더불어 전국적인 골칫거리 마약으로 자리잡은 메탐페타민(히로뽕)의 척결을 위해 아이다호주가 초강경 조치를 마련했다.
더크 켐프손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곧 주의회에 상정될 새 법안은 히로뽕 밀조에 사용된 주택이나 부동산의 정보를 당국 웹사이트에 공시, 이를 취득 또는 임대한 입주자로 하여금 주정부 기준에 맞도록 의무적으로 정화토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입주자가 당국이 게재한 경고 표식을 아무런 제약 없이 철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주 복지국 톰 새나한 대변인은 히로뽕 밀조시설을 철거한 후에도 제조과정에서 파생된 증기 등 오염 성분이 입주자는 물론 이웃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이다호 주 내에서 작년 철거된 히로뽕 밀조시설은 54곳으로 인접한 워싱턴주나 오리건주보다 적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수사 당국은 주 전체 밀조시설을 적발건수의 10배가량인 500여 군데로 추산하고 있다.
흔히‘메스’,‘크랙’또는‘크리스털’로 불리는 히로뽕은 자동차 브레이크 세척제, 엔진 시발장치, 배수구 세정제, 리튬 배터리, 암모니아 성분이 함유된 비료, 감기약 등에서 추출한 수도 에페드린 등을 화학적으로 조합해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 화학물질이 밀조시설 폐쇄 후에도 상당기간 잔존해 미래의 입주자나 이웃들에게도 간접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워싱턴 주와 오리건 주는 밀조시설 세정작업에 관한 세부법안을 벌써 10여 년 전 마련했으며 조지아, 인디애나, 오하이오 주 등은 밀조 범들에게 세척에 투입된 모든 비용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미시간과 미주리주는 히로뽕 밀조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면 중범으로 다스릴 수 있는 강력 법안을 마련했다.
새로운 입주자가 건물을 주정부 기준에 부합되게 세척하면 향후 밀조시설로 인해 건강상 피해를 입었다고 제기되는 모든 소송으로부터 보호되며 오염이 심하게 됐다고 판단되는 건물은 주택 소유주가 철거도 할 수 있다.
관계 당국은 앞으로 주 전체를 돌며 6차례 공개 청문회를 갖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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