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보험 커미셔너, 발의안 낸 의사협회 주장 일축
10년간 의료과실 배상 3.5%, 보험료 3.2% 인상돼
상반된 발의안 I-330, I-336 치열한 공방
의사의 과실 및 오진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의 손해배상이 증가하면 의사에 대한 과실 배상 보험료도 비례해서 인상된다는 공식이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정부가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다.
주 보험 커미셔너(SIC) 마이크 크레이들러는 최근 워싱턴주 의료협회(WSMA)가 TV 광고 등을 통해 보험회사들이 의료 과실 손해 배상 증가를 이유로 의사들의 과실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고 있다며 대대적으로 주민발의안 I-330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나 이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크레이들러 커미셔너는 지난 10년 동안 지역 대형 보험회사 5군데의 의료 과실 케이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과실로 인해 보험회사에서 배상액으로 지출된 비율은 한해 3.5%씩 증가한 반면 오히려 의사들에 대한 보험료는 3.2% 오르는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대한 오진 배상 지불로 인해 자신들의 보험료가 인상되고 있다는 WSMA의 주장과 달리 10만 달러 이하 배상액 지불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고 1백만 달러 이상 지불은 고작 0.5%(50건)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크레이들러는 자료를 검토한 결과 보험회사들의 보험료 부당 인상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법 개정 운운하며 근거 없는 말을 떠벌리는 의료인들의 도덕성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SIC 계리사 리 바클레이는 WSMA나 대다수 의사들이 주장하는 수십 퍼센트의 보험료 인상은 전혀 근거 없는 소리며 오히려 워싱턴주는 지난 3년 간 보험료가 하락했다고 밝혔다.
WSMA는 그러나, 크레이들러의 자료는 불충분하다며 조사에 반드시 특수 분야의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케이스들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WSMA는 의사들에 대한 과대한 보험료 인상을 반대하는 주민발의안 I-330을 추진중이고 이에 맞서 무제한 과실 배상을 요구하며 의사들이 주정부가 운영하는 추가 배상 보험 프로그램에 가입해야 한다는 발의안 I-336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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