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대법원, 오리건주법 심리 앞두고 관심 집중
97년 법 확정 이후 불치환자 208명 안락사 선택
전국에서 유일하게 불치병환자의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는 오리건주 관련법의 위헌여부에 대한 연방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또다시 안락사 법의 찬반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약물을 사용해서 고의로 목숨을 끊는 것은 연방 의약품 법에 위배된다며 오리건주의 안락사법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내달 5일 심리에서 양측의 주장을 청취할 예정인데 안락사 법 지지자들은 대법원에서 호의적인 판결이 나올 경우 다른 주들도 이를 채택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리건주는 두 차례의 주민투표를 통해 97년 안락사 법을 채택했지만 지금까지 모두 208명의 불치환자들이 이를 이용, 주 내 전체 사망자의 0.1%만이 안락사 방법을 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포리스트 그로브에 소재한 퍼시픽대학의 짐 무어 교수(정치학)는 “안락사법에 대한 오리건 주민들의 지지가 한결 같은 것은 주 특유의 독자적인 기질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무어 박사는 주민들이 안락사 법을 특별히 선호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안락사를 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기 위해 이를 지지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오린주 내 안락사 희망자 지원단체‘오리건, 죽음의 연민’의 조지 에이미 사무총장은“안락사법은 불치병으로 신음하는 환자들이 자신들의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종교단체와 일부 의사 등 반대자들은 그러나, 안락사는 질병을 치유하는 의사의 역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비인간적인 행위라며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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