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화사들이 불법 다운로드 등 디지털 콘텐츠 해적행위에 대한 압박을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 LA에 거주하는 한인 김모씨가 인터넷으로 최신 영화를 다운로드 받은 혐의로 영화사에 제소를 당한데 이어 27일에는 캠코더 카메라를 이용해 극장에서 영화를 불법 녹화한 미국인이 처음으로 기소를 당해 관련 업계에 비상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LA거주 김씨의 경우 뉴스를 통해 영화를 다운로드 한 미국인들이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을 접했지만 자신은 한국 사이트를 이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가 낭패를 본 케이스. 김씨는 저작권법을 위반할 경우 750달러에서 최고 15만달러까지 벌금을 불 수 있으며 소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고측 변호사비용 등을 부담해야 한다는 편지를 받고 경악해야
했다.
김씨는 한국 사이트를 이용했는데도 그것이 문제되느냐며 항의했지만 최신 영화를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결국 영화사측에 1500달러를 지불했다. 또 다른 한인 강모씨 역시 한국의 대표적인 P2P 프로그램인 ‘당나귀(eDonkey)’를 이용해 영화를 다운로드 받다 적발돼 벌금을 물었다.
관계자들은 미국에서 인터넷 저작권 보호 및 단속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며 소프트웨어와 음악에 이어 영화까지 단속이 시작된 이상 불법 자료를 유통시키거나 다운로드 받는 일은 더 이상 자유로운 정보공유 정신에 해당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이와관련 미국 연방검찰은 극장에서 불법으로 영화를 녹화한 19세 청년을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미국 의회가 온라인 불법 복제근절을 위한 가정영상물과 저작권법(Family Entertainment and Copyright Act)을 승인한 이래 최초의 기소로 이 법에 따르면 극장에서 장비를 이용해 불법 녹화를 시도할 경우 최고 25만 달러의 벌금과 3년 이하 징역형을 받게 돼있다. 또한 이를 인터넷으로 유포할 경우 징역 10년을 받게 된다.
<황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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