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여권을 이용한 위·변조 악용 사례는 점차 늘고 있는 반면 여권분실 자진신고 사례는 매년 거의 전무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위·변조된 도난 여권소지자가 출입국가 당국에 적발될 경우 실제 여권 명의인이 심각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한인들이 부지기수여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여권관리에 관한 교육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26일 외교통상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현재까지 대한민국 여권을 위·변조하다 적발된 사례는 총 95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집계현황에 포함시키지 않은 5월 이후 12월까지의 예상 적발사례를 감안할 때 작년 한해동안 적발된 총 1, 438건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외교통상부의 이번 공개자료에 따르면 여권 발급 대비 위·변조 적발비율에서 한국(0.03%)내 보다 국외(0.48%)에서 약 18배 가량 많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인들의 왕래가 잦은 미국 내에서의 여권 도난사례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사실이 간접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지난 27일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주애틀랜타총영사관(총영사 이광재)의 편해홍 민원영사는 작년과 올해 들어 매달 평균 11-12건의 여권도난사례가 기록되고있다며 그러나 여권 분실 후 자진 신고하는 한인들은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편 영사는 이외에 한인들이 제시하는 여권의 여권번호 활자 중 ‘3’자가 ‘8’자로, ‘5’자가 ‘6’자로 교묘하게 위조된 것을 본인이 발견한 예도 적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한인 대게가 언젠가 당할지도 모를 심각한 불이익에 대해 알지 못해 여권관리에 소흘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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