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자 주거 제한 법안이 정식으로 발효된 지 두 달이 지난 현재 일부에서는 법안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주길 요구하고 있다.
주의회는 성범자들이 학교나 탁아소 등의 기관들부터 약 880피트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만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하고 지난 7월부터 정식 발효시켰다.
그러나, 전미 시민자유연대(ACLU)는 이 법안은 위헌일 뿐 아니라 시의 의도와 달리 성범자들이 무숙자로 가장하고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많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일부 주의회 의원들도 단순히 거주 제한을 늘리는 것이 성범자들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라 보기 힘들며 종합적인 성범자 정보 데이터망을 확보하고 이들을 감시하는 예산을 늘여 별도의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하원 성범자 근절 특별 대책 소위(LSOMJTF)를 이끌고 있는 짐 클레먼트 의원은 상당수 주민들이 성범자들의 활동 범위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안심되지 않아 커뮤니티 자체적으로 추가 제한 조례를 정하고 있어 법안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클레먼트 의원은 지난달 이사쿠아 시가 성범자 거주 제한 지역을 1천 피트로 늘리는 조례를 채택했고 기타 다른 시들이 성범자들의 범죄 재발을 감시하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을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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