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지만 해도 예년 수준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던 한인들의 비이민투자(E-2) 비자 신청이 최근 급증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2 비자는 그동안 한국정부의 10만달러 이상 송금 단속과 E-2 비자를 통해 사업체를 구입한 한인들이 미국 현지 적응 실패로 사업체를 닫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지적되면서 그 인기가 상대적으로 시들해졌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이민 변호사 및 투자이민 브로커들에게 E-2 비자를 문의하는 고객이 급증하는 등 E-2 비자에 대한 한인의 관심이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발표된 10월 이민문호가 취업이민 대기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서 취업이민 기간이 4∼5년 후퇴한대다 설상가상으로 취업비자도 내년 10월까지 쿼타가 닫힌 상태여서 이민 및 미국내 체류를 원하는 한인들이 E-2 비자에 다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민 변호사 사무실 또한 아직은 미비하지만 취업이민과 취업비자 신청자 감소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E-2 비자를 통해 새로운 활기를 띌 것으로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로 한인들이 큰 관심이 보이는 부분은 투자이민인 EB-5다. 투자이민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미국내 사업체에 투자할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비교적 빠르고 안전하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투자자격 요건이 100만달러이상 신규고용 10명 이상 창출해야하는 대규모의 투자가 이뤄져야 하기에 신청자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E-2 비자는 비교적 적은 액수인 10∼20만러를 투자하여 미국의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신규사업을 개발함으로서 받는 비자로서 사업체를 유지하는 한 반영구적으로 투자자와 배우자 그리고 21세 이하 자녀들에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주는 혜택을 받는 장점이 있다. 특히 E-2 비자의 배우자는 워킹 퍼밋(Working Permit)을 받아 일을 할 수 있으며 자녀들은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는 이점까지 있어 조기 유학을 선택하는 한인들이 선호하고 있다.
이민전문 김진구 변호사는 취업비자나 취업이민은 고용주에게 묶여 있는데 반해 E-2 비자는 비교적 자유롭고 금액이나 업종에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며 수익을 낼 수만 있다면 계속해서 갱신이 가능한 유용한 비자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E-2 비자에 너무 큰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일단 9.11 이후 E-2 비자 심사가 까다로워졌으며 E-2 비자로 체류의 모든 혜택을 누릴 수는 있지만 영주권 취득은 불가능하므로 E-2 비자를 만능키처럼 생각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민 변호사들은 투자를 통해 고용 창출과 부를 창출할 목적이 뚜렷하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미국 현지에 대한 사전 지식 없는 성급한 투자로 사업체를 유지하지 못한 채 투자액을 날리고 비자 갱신도 못하는 경우도 있음을 상기시켰다. <윤정철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