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디케이드 수혜 노인들, 연말까지 플랜 선택해야
내년 초 실시…카트리나 긴급사태로 늦어질 수도
한인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메디케이드 처방약 혜택이 내년초부터 실시 예정인 메디케어의 저소득층 프로그램에 흡수 운영돼 이에 대한 한인노인들의 대비가 요망되고 있다.
지난 24일 린우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다민족 노인복지 박람회에서 한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메디케어 처방약 혜택을 설명한 스노호미시 노인센터(SSSC)의 스티븐 전 담당자는 앞으로 연방정부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처방약 혜택을 통합 운영한다는 방침아래 메디케어에 저소득층 혜택이 추가됐다고 말했다.
부시 행정부는 영세민들을 위한 일종의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처방약 혜택을 받지 못하자 메디케어에 처방약 의료보험인‘파트 D’ 추가, 내년 1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홍보해왔다.
메디케어는 미국에서 10년 이상 일한 65세 이상 노인이나 이민 온 후 5년이상 거주한 영주권자로 65세가 되면 가입할 수 있는 의료 보험이며 메디컬 쿠폰으로도 불리는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 및 장애자들을 위한 무료 의료 혜택이다.
전씨는 일반 메디케어 가입자들이 처방약 할인혜택을 받으려면 오는 11월15일부터 내년 5월15일 사이 신청해야 하며 매달 32.20달러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연 250달러의 본인 부담금(디덕터블)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월수입이 월 797달러(부부 1,069달러) 이하에 은행 잔고가 2천달러(부부 3천달러, 장례비 1,500달러 제외) 이하인 저소득층은 월 보험료와 본인 부담금이 없으며 대신 무명 브랜드 약은 1달러, 유명 브랜드 약은 3달러씩의 공동 부담금(코페이먼트)이 적용된다고 전씨는 덧붙였다.
연방정부 사회보장국을 통해 생계보조비(SSI)를 받는 저소득층들에겐 지난 8월 수입과 재산을 보고하는 신청서가 이미 우송됐다.
전씨는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재민을 위한 연방정부의 긴급재정 전용으로 메디케어 처방약 혜택 시행이 다소 지연될 지도 모른다는 소문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단 처방약 보험과 관련된 21개 플랜중 한 개를 오는 12월31일까지 선택하지 않으면 메디케어 서비스국이 임의로 플랜을 선정, 자신이 장기 복용중인 약과 상관없는 플랜이 선정될 수도 있다고 전씨는 말했다.
처방약 플랜은 워싱턴주 의료보험 감시기관인 SHIBA를 통해 비교할 수 있으며 스노호미시 노인복지센터, 대한부인회, 아시안 상담소, 암스트롱 유니서브 간병회사 등이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고 있다.
/김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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