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 외환관리법 지상 세미나(3)
▶ 주택취득 송금액은 30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정리: PI 뱅크 송백길 차장
지난 7월 개정된 외환거래 규정 중 특기할 만한 내용은 개인의 해외 주거용 주택취득과 해외 직접투자 한도를 확대한 것이다.
▲해외 주택취득
1. 종전엔 해외에 2년 이상 체재할 예정인 거주자 본인으로 대상을 제한했지만 이제는 본인은 국내에 있어도 배우자가 2년 이상 체재예정인 경우에도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받아 본인 명의로 주거용 주택을 취득할 수 있게됐다.
배우자 명의로도 취득할 수 있으나,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이 한국은행 신고수리를 받아 취득토록 하였고 신고는 반드시 본인이 하도록 했다. 이 경우 한국은행의 사후관리를 받게 돼 있다. 그러나 해외에 유학생 자녀만 두고 부모들이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는 부모 명의(각자 또는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2. 종전에는 30만 달러 이하 주거용 주택으로 제한됐던 송금액이 50만 달러까지 확대됐다. 취득 주택가격에는 제한이 없고, 해외 현지에서 모기지를 이용 할 수 있다. 주택융자를 받을 경우 별도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으며, 향후 원리금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도 추가로 송금할 있게 했다.
3. 국세청 통보기준이 완화됐다. 종전엔 해외 주택취득의 경우 모두 국세청에 통보해야 했으나 이 번 개정법에는 송금액 기준 2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통보하도록 했다.
4. 한국은행 신고수리제도는 그대로 유지됐다. 취득할 해외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부동산 감정서 및 취득가격 확인서류(체재 증명 등)등을 준비하여 한국은행에 제출하면, 한국은행은 사례별로 심사한 후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5.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해외부동산 취득 보고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해외부동산을 처분한 경우도 처분대금을 국내 회수 후 3개월 이내 한국은행에 보고하도록 했다. 특히, 본인 또는 배우자의 귀국 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외부동산을 처분하여 국내에 회수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개인(개인 사업자)의 해외 직접투자
해외 직접투자는 외국법인(설립중인 법인 포함)의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 해당 법인의 총 발행 주식 중 10/100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외환관리법은 해외 호텔업 등에 대한 투자도 가능하도록 한도를 종전의 1백만 달러에서 3백만 달러로 확대했다.
일반 개인, 또는 매출실적이 없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3백만 달러까지로 투자금액을 제한했다. 이 때 제출하는 서류는 해외 직접투자 신고(수리)서, 사업계획서 및 투자자금이 본인 자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소득금액 증명원 등이다.
특기할 사항은 투자금액 납입 후 6개월 이내에 외화증권 취득보고서(법인 설립보고서)를, 회계기간 종료후 5개월 이내에 연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각각 제출토록 한 점이다.
또한, 해외이주 수속중인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제외되며,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부동산 취득 등 부동산 관련업에 투자할 경우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된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해외 금융업 및 보험업에 대한 투자도 실질적으로 불가하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