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 달라스 한인회 이사회는 23일 저녁 나무가 있는집에서 가진 회의에서 한인회 회칙7조 2항 정회원 자격과 관련 참석이사 15명 이사가운데 8대6으로 선관위 유권해석을 지지함으로써 이사 자신들이 지난해 개정한 회칙을 무효화 시켰다.
이날 이사회는 회칙 2장 회원의 자격과 관련 7조 2항에서 “피선거권을 행사하려는 회원은 선거공고일 현재 최근 2회 이상 회비를 납부하고 1년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선거 관리규정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고 개정했다.
이희섭 이사장은 이날 이 조항과 관련 선관위가 이 규정에 반해 선거공고일을 9월15일로 시행함에 따라 회칙에서 규정하는 1년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에 정면 위배돼 이를 제정했던 이사회의에 표결을 요청한다고 이사회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사 일부는 이 회칙과 관련 선관위 유권해석이 옳은가 그른가를 표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를 ‘이사회 주장’, ‘선관위 주장’으로 바꿔 ‘이사회’, ‘선관위’로 표결 하자고 제안,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도출함으로써 28대 한인회 개정 회칙이 전면 무효화 되는 입장에 처했다.
개정 선거관리 규정에 따르면 선거권은 선거공고일 전까지 1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달라스 한인회가 지난 9월 15일 10달러를 받고 등록마감한 정회원은 결국 1년이상의 기한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한인회장 투표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달라스 한인회 이사회는 “상식도 없는 놈들이 졸속으로 회칙을 만들었다”고 하는 주용 선관위원장의 말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돼 결국 ‘졸속회칙’임을 스스로 입증한 꼴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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