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PI 뱅크 송백길 차장
특정 수취인에 집중 경우 송금인 세무조사 가능
어제에 이어 재외동포의 한국 내 재산 반출과 증여성 지급(송금) 및 비거주자 관련 외국환 거래규정을 살펴보자.
증여성 지급의 한도는 명목상 자유화되었다. 거주자의 증여목적, 지급사유 및 지급 금액 입증서류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 즉, 지급인별 연간 송금 합계액이 1만 달러를 초과할 때 국세청 및 관세청에 통보해야 했고, 동일자 및 동일인 기준 5만 달러를 초과할 때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했던 종전의 절차가 폐지되었다.
그러나 송금인이 아닌 수취인을 기준으로 해서 과다한 금액, 또는 지속적인 해외송금 행위가 이어질 경우 지급인에 대한 세무조사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 실제로, 현재 한국 정부당국은 이를 중점관리 대상 항목으로 취급하고 있다.
한국 내에서 외국환을 매각한 기록이 없는 비거주자가 달러화를 매각하는 경우, 이를 통상 해외여행 경비로 인정하고 미화 1만 달러 이내에서 환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내국인이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각 신용카드 회사는 월별 해외 사용 내역을 보고하게 돼 있다. 연간 2만 달러를 초과 사용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다음엔, 비거주자 관련 기타 외국환 거래규정에 대해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재외동포라 함은 해외 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 국적 취득자 및 외국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비거주자는 상용, 문화 등을 목적으로 30일 이상 해외에 체재하는 사람들, 수학, 연수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 6개월 이상 체재하는 유학생은 물론 국내 거주자로 해외에 여행하는 일반 여행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해외 체재자 및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외 지급 즉, 송금의 경우, 종전의 기본경비, 정착비, 체재비 등 항목별 구분 및 이에 따라 각각 책정됐던 상한선이 폐지되었다.
하지만 송금액이 연간 1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건당 1만 달러 이상 10만 달러 이내의 금액(여행자수표 또는 외화현찰)을 휴대 반출할 경우 지정은행 신고필 증을 발급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용도별 실 수요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귀하거나 또는 총 한도액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비거주자가 외환을 대출 받을 경우 허가 및 신고는 필요 없게 됐지만, 거주자가 보증하거나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거주자가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 제한은 없으며, 외국 시민권자는 10억 달러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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