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지법, 대법원 판례 따라 존속 판결 내려
“에버렛 시민의 종교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며 철거 시비의 대상이 됐던 에버렛 경찰국(구 시 청사) 앞의 십계명 기념비석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게 됐다.
워싱턴주 연방 지법 로버트 라스닉 판사는 지난 13일“에버렛 경찰국 건물 앞에 세워져 있는 십계명 기념비석은 에버렛 시민들의 종교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존속 판결을 내렸다.
라스닉 판사는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철거하도록 판결한 켄터키 법원 청사 앞 십계명 비석과, 그와는 반대로 유지하도록 판결한 텍사스주 청사 앞 기념 비석의 판례를 고려, 이번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라스닉 판사는 상당수 사람들이 모순처럼 보이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의아해 하지만 켄터키주의 경우는 분명 기독교 종교를 장려하는 의도가 포함돼 있는 반면 텍사스주는 법적, 역사적 의미가 더 많아 철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라스닉 판사는 직접 에버렛 십계명 기념비석을 방문해 살펴본 결과 텍사스주 청사 앞에 세워진 십계명 기념비의 문구와 거의 같음을 확인하고 이를 존속시키는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만약 시가 십계명 기념비석을 특정 종교 선전에 이용할 목적이었다면 웅장하고 화려한 참전기념비 등 다른 기념비석들 사이에 무관심한 듯 내버려두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레이 스테판슨 시장은 비록 소송비용으로 10만 달러가 지출됐지만 라스닉 판사의 현명한 판결로 시의 역사를 대변하는 십계명 기념비를 철거하지 않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에버렛의 한 무신론자를 대신해 이번 철거 소송을 제기했던 워싱턴 DC의 정교분리단체 AUCS는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에버렛 소송에 승산이 적었음을 알았다며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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