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진단권을 법률로 보장하는 법안이 가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 서명만을 남겨 놓고 있다. 이제 주지사 서명 절차만 거치면 30년 논란거리였던 한의사 진단권은 법률로 명문화되게 된다.
이달 초에는 2006년 7월1일부로 자동 폐지될 운명이던 ‘침구사위원회’의 존속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발의됐다. 침구사위원회는 한의업계의 주요 업무를 관할하고 한의사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 온 핵심 기구다.
진단법이 주지사에 의해 거부될 가능성도 있지만 한의업계가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한 성과다. 당초 상원에서는 한의사들의 진단권을 아예 정식으로 박탈하는 법안이 상정했었고 침구사위원회의 존속 가능성도 낮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한의업계가 벌인 노력은 인상적이다. 한의업계에서는 처음으로 대규모 집회를 두차례나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빈약한 재정에도 불구, 전문 로비스트를 고용하기도 했다.
그 중에서도 한의대생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인 것이 단연 눈에 띈다. 진단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학업을 계속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기에 현직 의사들보다 더욱 열심히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녔다. 1세 한의사들이 협회만 바라보고 있을 때 1.5세, 2세 재학생들은 주 상원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녔고 서명운동을 벌여 회수한 용지를 밤을 새가며 의사당에 발송했다. 시위 참가자들 역시 대다수가 학생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의사협회와 한의대생 사이의 미묘한 불협화음은 아쉬움을 감겼다. 진단권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하자마자 협회와 한의대생 사이에 ‘논공행상’을 둘러싸고 갈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아직 상대방에게 공공연히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협회는 협회대로,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서로에 대한 아쉽다는 감정을 갖고 있다. 실제로 협회가 주도하는 보수 교육에 학생수가 가장 많은 사우스베일로 한의대가 이런저런 이유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금이 바로 협회와 한의대생이 단결할 때다. 주지사 서명 절차도 남아 있고 영세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한의사들의 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절실 하다. 작은 이익에 집착하지 말고 업계 전체의 이익을 위해 양쪽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정대용
<경제부 >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