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신은 지난 98년 뉴저지주 웨스트 오렌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법원, 자살증후 인지불구 조치미흡 판결… 미 언론도 관심
“엘리자베스가 평소 죽고싶다고 말해 왔는데도 대학측은 대응도 하지 않았어요”
지난 2000년 4월 미국과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명문 MIT 한인 여대생 엘리자베스 신(당시 19세)양의 분신자살 사건에 대해 매서추세츠 미들섹스 카운티 법원은 지난 7월 교내 의료관계자 등 학교측이 엘리자베스의 죽음을 예방할 수 있었음을 인정했다. 법원은 엘리자베스의 부모 신기석·조현씨가 제기했던 대학측의 책임론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AP 통신은 21일로 예정된 공판 전 회합(pretrial conference)을 앞두고 이 사건을 다각적 시각으로 재조명했다.
AP에 따르면 신양의 부모는 2002년 1월 MIT와 의료 및 행정 직원들이 엘리자베스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법정소송을 제기했었으나 MIT측은 이를 강력히 부인하면서 지루한 법정 공방을 계속해 왔다.
그러나 엘리자베스의 죽음의 정확한 사유는 5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미궁에 휩싸인 채 판결을 놓고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건현장에서 자살을 확증하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데다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엘리자베스가 병원으로 옮겨져 숨지기까지 아무런 말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씨 부부는 딸이 죽기 직전에도 친구에게 자살할 것이라고 말해온 점을 들어 엘리자베스의 죽음이 자살이라는 증거는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신씨 부분의 데이빗 델루카 변호사는 “소송의 핵심은 자살인지 사고인지 여부가 아니라 엘리자베스가 평소 고통을 견디지 못해 의도적으로 약물을 남용해 화재 발생시 환각상태에 있었을 만큼 학교 당국이 학생을 보호하지 않았다는데 있다”고 전했다. 그는 “신씨 부부가 원하는 것은 물질적 보상이 아니라 학교로부터 엘리자베스의 고통과 죽음을 ‘인지’(recognition)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00~2005년 MIT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한 한인 이모(24·여)씨는 “엘리자베스의 룸메이트가 유별나게 뛰어난 학생이어서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렸던 것으로 들었다”며 “스트레스로 인해 괴로웠던 심정은 이해하지만 자살은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매 학기마다 학생 1~2명이 자살하는데 이 중 한인 학생들도 많다”며 명문대학 내 과잉경쟁과 이에 따른 스트레스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홍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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