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한인상가를 배회하며 좀도둑질을 일삼다 한인 사 회 연대 고발로 체포된 빌 케리에게 보석금 1만5,000달러가 책정되었다고 13일 무보수로 이를 고발했던 조상훈 변호사가 밝혔다.
빌 케리는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한인상점에서 현금통을 열고 훔쳐 달아나는 등 수법으로 61건의 위반이 이미 적발돼 6개월에서 최고 1년의 징역이 선고될 수도 있다고 담당 필립 스트로드맨 달라스 경찰국 북서경찰서 형사가 밝혔다. 경제인협회가 한인사회 피해방지를 위해 영동장에 담당형사와 피해자들을 초청해 초청해 가진 모임에서 이러한 범죄에 피해를 입은 한인들은 유사사건 대처방법, 현행범 어떻게 검 거하나, 도난 물건 어떻게 반환 받을 수 있는가 등에대해 질문했다.
이와 관련 스트로드맨 형사는 비록 조그만 좀도둑이라도 여러건으로 고발 되면 중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며 가장 큰 예방은 처벌 받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한인상가가 모두 감시기능을 발동, 전화, 인터넷, 이메일 등으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증거능력을 확보하기위해 음성녹음이 가능한 디지털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사업장 내에서 일어난 현행범일 경우 자기재산을 보호하기위해 용의자에게 물리적인 힘을 가해 붙잡아 둘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위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조상훈 변호사는 현재 빌 케리에 대한 담당검사가 기소, 재판일정이 확정되면 피해자 모두가 재판정에 참석해야 무거운 형량이 책정될 수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피해자들은 절도범 신고 후 경찰의 늑장출동으로 신고자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대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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