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I뱅크 금융 세미나서 한정윤 하나은행 지점장 강조
“외환거래 자유화 됐지만 적법한 절차 거치도록”
분산 증여 및 분산 환전, 샅샅이 추적
E-2 투자로 부동산 구입도 관리 감독
한국 내 재산 반출 및 외환 거래가 상당히 개방됐지만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PI 뱅크(행장 박우성) 주최 세미나에 초빙된 하나은행 월드센터 한정윤 지점장이 강조했다.
한 지점장은 지난 12일 쇼어라인 홀리데이 인 익스프레스에서 열린 외환 거래 및 자산관리 등에 관한 세미나에서 그동안 개정돼 온 광범위한 한국의 금융 및 외환 관련 정보를 쉽게 설명했다.
한 씨는 한인들의 주요 관심사인 송금의 경우 최근 금융감독원 및 관계 정부 기관이 불법적 방법으로 분산 증여 송금이나 분산 환전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추적, 형사 처벌을 하고 있다며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법한 신고를 거친 뒤 송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E-2 비자 등 해외 직접 투자를 목적으로 송금을 한 뒤 이를 악용해 불법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 투명한 투자가 아닐 경우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지점장은 또 타인 명의의 의도적 재산반출도 처벌 대상이라며 반드시‘자금 출처 확인서’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뒤 정식으로 송금해야 불이익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 시민권자가 한국의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할 관공서에 신고해야 부동산 매각 자금을 미국으로 반출할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
한국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외환 제도 선진화 3대 계획과 관련, 한 지점장은 내년부터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해외 거주용 부동산 취득을 자유화하고 최고 50만 달러까지 송금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한 짖점장은 한국 내 예금 및 증권, 부동산 투자 등의 자산 관리 및 투자 방안에 대해 설명했고 올해 환율과 투자에 대해서도 전망했다.
한편, PI 뱅크의 송백길 본점 부지점장은 PI뱅크가 송금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등의 글로벌 뱅킹 서비스, 이주민들이 쉽게 시애틀에 정착하도록 돕는 금융 외 서비스 등을 가동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에서 PI 뱅크의 온라인 구좌를 열고 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송 부지점장은 특히 이 달부터 하나은행 골드 고객 사이트에 PI뱅크를 따로 소개하는 웹페이지를 개설, 시애틀에 관심이 많은 이주자들과 투자자들을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에 돌입했다고 덧붙였다.
/방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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