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지법, 시애틀 시당국의 시한부 규제에 위헌 판결
시 관계자, 무희들‘랩 댄스’금지 등 다른 조치 강구
시애틀시 관내에 성인업소의 상징물인 스트립 바가 추가로 신설될 수 있게됐다.
시애틀 연방지법은 스트립 바의 신설 및 영업 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시당국이 업주들과 맺은 시한부 감독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제임스 로바트 판사는 12일 시애틀 시가 17년 간이나 유지해온 성인업소에 대한 관리 감독권을 또다시 연장하려는 시도는 온당하지 않다고 판시, 시애틀 시내에 스트립바의 신설이 가능하게 됐다.
시애틀 시는 이 같은 판결에 반발, 무희들이 고객의 무릎에 앉아 춤추는 일명‘랩 댄스’를 금지하고 고객들과 반드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시의회의 안건이 통과돼 업주들의 클럽 신설 의욕이 꺾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리앤 비크셀 시 대변인은 또 주의회와 카운티 의회가 각각 성인 사교장의 퇴폐 운영을 단속하는 카바레 규제법안을 통과시켜 주도록 요구하고 시정부도 계속해서 스트립 바의 퇴폐 영업을 제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비크셀은 시 정부가 엄격한 구획관리(Zoning)를 통해 스트립 바가 주택가에 침투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연방 지법의 판결은 시의 이같은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시애틀 시는 지난 1988년 처음 스트립바 업주들과 시한부 감독기한을 체결, 이를 계속 연장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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