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정부, 자동차 구입 후 골탕먹는 소비자 보호
새 차 구입 후 2년까지
중고차 2만4천마일까지
올 들어 교환 및 반환 중재요청 1천5백건 넘어
새로 구입한 자동차가 고장이 잦아 서비스센터에 여러 번 맡겨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골탕 먹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워싱턴 주정부가 강력한 ‘레몬(결함차량) 법’을 시행하고 있다.
주 법무부는 고장이 잦은 레몬 차량의 경우, 신형 차량은 구입 후 2년까지, 중고차나 리스 차는 2만4천마일까지 법무부장관실에 교환 또는 반환을 위한 중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워싱턴주가 전국에서 가장 엄격한 레몬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올 들어 지금까지 레몬 카와 관련, 모두 1만여 통의 전화와 1천5백 건의 중재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보증수리 문제로 불편을 겪는 소비자들을 위해 제정된 이 법에서 다음과 같은 차량들을 레몬 카로 규정하고 있다.
▲보증기간 내 1회를 포함, 연속해서 동일한 증상의 안전결함문제가 발생한 차
▲운행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차량의 가치를 떨어뜨릴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4번 이상 발생한 차
▲안전문제·이상징후 등으로 적어도 1회 이상 운행이 중단된 차. 총 30일 이상 운행이 중단된(보증기간 내에는 15일) 차.
법무부는 레몬카를 구입한 소비자는 일차적으로 판매업자에게 물러주거나 새차로 교환해주도록 서면으로 요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레몬 법은 이런 서면 요청을 받은 업체들로 하여금 40일 이내에 반드시 답변을 하도록 못 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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