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재난관리본부(FEMA)는 현재 카트리나 피해자들에게 긴급지원책과 자금지원책 등 2단계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1단계(Emergency Assistance)혜택은 허리케인 피해자 전원에게 음식물과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것이고 2단계(Finance Assistance) 혜택은 복구가 장기화될 것을 고려, 이들의 숙소해결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뒷받침하는 것을 포함한다.
피해지역 거주자로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2가지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으며 불법이민자 가정이라 하더라도 가족중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소지한 자녀를 포함한 가정이면 자녀의 이름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 신청은 소셜번호, 거주지 주소, 현재 연락처 등의 필요한 정보를 준비해 전화(1-800-621-3362) 또는 인터넷
으로 하면된다.
한편, 현지 피해 한인들은 정보력 부족으로 미국 정부의 혜택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호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현지에서 한인봉사단체 활동이 불가능한만큼 인근 도시에서 소셜워커로 일하고 있는 분들이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다며 어떤 정부 프로그램에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등을 알려준다면 급한 발등의 불은 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실례로 타주로 피신한 사람들도 현지 적십자사나 피마 등의 관련 기구에 접수를 하면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신위로금(300달러)이나 가정운영비(2,000달러) 등 합당한 정부 보조금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와관련, 애틀랜타 한인 봉사센터 김채원 총무는 주요 기관마다 피해자들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넣어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거나 영어가 힘든 경우 정보를 얻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피해 한인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절차에 대해 묻고 싶을 때는 봉사센터로 문의해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관련 자료들을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봉사센터 문의:770-936-0969
<황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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