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한인문화회관은 알려진 대로 비영리 기관이다. 현재 후보장소로 거론되고 있는 마운트 프로스펙트 소재 세인트 존 루터런 교회의 경우 조닝(Zoning) 자체가 비영리 기관으로 사용되도록 못박혀 있기 때문에 만약 문화회관으로 사용된다면 용도를 변경하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비영리기관이란 것은 글자 그대로 돈을 버는 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이 아니라는 뜻을 의미한다. 문화회관의 경우는 운영을 위해 커뮤니티 기관단체 등의 사무실이 들여오면 임대료를 받거나, 간이 식당, 선물 용품 등의 시설을 마련해 금액을 마련하겠다는 방안이 이미 소개된 바 있다. 그렇다면 비영리기관인 문화회관에서 과연 임대료를 받고, 상품 등을 팔아 운영비를 모으는 것이 가능할까? 실제 모 한인 비영리단체의 경우 고유 프로그램인 컴퓨터 강의에 기본 수강료가 있다고 소개했다가 일부에 의해 이의를 제기 받은 사례도 있다.
한인사회내 법률 및 회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기본 운영을 위한 목적의 금전 책정은 당연히 가능하다. 비영리 기관이라고 할지라도 건물을 유지하거나 수리, 또는 모기지를 갚아 나가야 하는 등의 기초적인 운영비는 뽑아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기부금을 받거나 돈을 벌어들이는 것은 법으로도 이미 보장돼 있다는 것이다.
문화회관 건립 사업에도 참여한 바 있는 김기석 공인회계사는“타운 곳곳에 마련돼 있는 공원 시설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곳은 비영리 시설이지만 농구장, 탁구장, 헬스 클럽 등 다양한 부대 시설을 갖고 있고, 또 이용자에게 입장료를 받는다. 그러나 이때 받는 입장료는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경비를 받는 정도지 이를 통해 상업적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문화회관의 경우도 각 기관단체들에게 사무실을 제공했을 때 이 돈을 건물과 시설을 유지하는데 사용하면 큰 문제는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운영비를 마련해 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익을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료는 일반 상업용 건물에 비해 당연히 저렴하게 책정돼야 한다.
그렇다면 이같은 비영리 기관이 영리를 취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 까? 이는 수출입 내역 등 재정 자료를 통해 당연히 알 수 있겠지만 해당 기관이 한 1년 정도 운영되다 보면 상식적으로도 충분히 파악된다. 이에 대해 김 회계사는 “지극히 일반적이다. 가령 상업용 건물 임대료가 1천달러인데 비영리기관이 비슷하거나 더 많다면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운영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임대료를 포함한 모든 것이 이용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렴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만약 영리를 취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다면 공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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