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매우 불량…현재 반성·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감안
음주운전 도중 차량 접촉 사고를 낸 뒤 달아난 그룹 `클릭B’의 김상혁(22)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홍준판사는 2일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차량 접촉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불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고의로 도주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이 차량을 막고 멱살을 잡는데 차량을 진행시킨 건 피해자가 다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한 것이고 일단 현장을 피하려 한 것만으로도 도주혐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는 연예인으로서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의 기본적인 자세를 지키지 않고 두차례에 걸쳐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데다 방송출연 정지로 불이익을 받은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신 김씨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4월 11일 오전 7시30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종합운동장 인근 교차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다 접촉사고를 내고 달아나려다 길을 막아서는 피해자 이모(31)씨를 들이받은 뒤 차를 몰고 도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얼굴을 알아본 피해자와 목격자에 의해 덜미가 잡혔으며 방송출연을 핑계로 경찰 출두를 거부하고 이후에도 음주 시인 사실을 번복해 네티즌의 빈축을 샀었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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