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 이름만 올렸다가 갑자기 사망하면 부인에 불이익
전문가, “나이 상관없이 유언장 및 신탁 마련”권유
상당액의 자산을 보유한 한인들 가운데 한국식으로 소유주 명의에 부인 이름을 뺏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자주 발생, 전문가들은 모든 자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매릴린치 증권투자 회사의 오병한 재정 상담가는 남편이 한국식으로 모든 소유재산과 투자행위에 본인 이름만 올려놓았다가 사망할 경우 부인이 미국식 상속이나 투자규정을 잘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오씨는 특히 워싱턴주, 캘리포니아 주 등 9개주는 결혼한 부부의 모든 재산은 공유된다는 커뮤니티 프로퍼티(community property)로 규정돼 있어 재산이나 투자에 대해 부부가 모두 알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혼자 명의로 올린 남편이 사망할 경우 부인 명의로 옮기려면 자산의 3∼4%가 명의변경 비용으로 부과되고 기일도 오래 걸린다며 나이에 관계없이 자산이나 투자에 관한 명의를 부부 공동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워싱턴주 거주 한인 중에도 캘리포니아주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적지 않다며 캘리포니아도 커뮤니티 프로퍼티를 적용하므로 이에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상당한 자산을 가진 고객 한 명(40대)이 자동차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 그 명의를 부인이름으로 옮기는데 경제적, 시간적 손해가 많이 따랐다고 말했다.
오씨는 또 한인들 가운데 재산상속을 위한 유언장(Will) 작성이 아직 보편화 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상속절차는 매우 복잡하면서도 연방 세무국(IRS)과 직결돼, 재정 상담가·상속 전문 변호사·회계사와 공동으로 플랜을 잘 짜야 한다고 말했다.
오씨는 유언장을 통한 재산 상속 방법 외에 법원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속에 따른 세금도 절약할 수 있는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를 권장했다.
유언자가 사망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유언과는 달리 트러스트는 살아있을 때부터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 맡겨 그 원금이나 이자를 지정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김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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