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소 직원들, 유급휴가 규정 없어 불이익 다반사
‘여름휴가 어디로’ “휴가는 무슨…”
여름휴가 시즌이 끝나가고 있는 가운데 직장마다 한인들이 휴가를 놓고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비교적 규모가 있는 직장에서 일하는 한인들은 보통 5~10일 정도 휴가를 사용하고 있지만 영세 비즈니스 한인직원들은 이같은 휴가가 남의 얘기로만 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인 은행에 4년째 다니고 있는 한모(36)씨는 8월초 북가주로 여름휴가를 다녀왔다. 한씨는 “여행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아내 덕에 해마다 봄, 가을 또는 여름, 겨울로 나눠 휴가를 다녀온다”며 “겨울에는 설경이 있는 곳으로 휴가를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 대기업 미주법인에서 근무하는 김모(38)씨도 에스크로 회사 직원인 아내와 함께 두 자녀를 데리고 지난 주 라스베가스와 그랜드 캐년을 관광했다.
주말을 포함, 7일간의 휴가기간 중 3박4일을 관광에 사용한 김씨는 남은 휴가기간동안 집에서 오래간만에 늦잠, 낮잠도 자고 푹 쉬었다. 김씨의 아내와 자녀들은 벌써부터 겨울 휴가 계획을 잡고 있다.
아시아나 미주본사 측에 따르면 입사 1년 뒤 10일로 시작돼 해마다 조금 연장되는 유급휴가는 최고 20일까지 주어진다. 한 관계자는 “자유스럽게 휴가를 사용하는 분위기”라며 윗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휴가를 제대로, 다 쓰지 못하는 ‘한국식 풍토’가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같은 한인 직장이라도 직원 수가 몇 안되거나, 영세한 직장에서 일하는 한인들에게 유급 여름휴가는 ‘꿈만 같은 얘기’다.
다운타운 한 자바시장 업소에서 일하는 유학생 김모(27·여)씨는 “여름휴가는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이 다니는 제대로 된 직장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것”이라고 푸념했다.
직장일이 바빠 계획했던 휴가도 취소해야하는 한인들도 있다.
라틴계 지역 그로서리 마켓 매니저 김모(42)씨는 “지난 주 아이들과 근교에 다녀올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더워진 날씨로 업소가 바빠져 뒤로 미뤘다”며 “애들이 다음주 개학하는데 미안 한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한인노동상담소의 대럴 박 상담간사는 “상담을 의뢰해 온 한인중 유급휴가가 있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고작 5%정도”라며 “유급휴가 제공을 규정한 노동법 조항까지 없다보니, 불이익을 당하는 한인들은 대부분 영세 업소의 직원들”이라고 말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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