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유지 위한 거주국 방문
한국정부, 항공료까지 지원
‘한국 병역제도 개선’
한국 정부가 해외 영주권자의 자발적인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복무기간에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영주권 사병 무상 해외휴가제’를 실시하고, 한국어가 서툰 병사에게는 ‘6개월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 노력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국 병무청에 따르면 군에 입대하는 해외 영주권자의 영주권 유지를 위해 복무기간 중 연 1회 정기 휴가기간을 이용해 거주국가를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에 소요되는 왕복 항공요금와 이에 필요한 국내 여비까지 정부가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파격적인 ‘해외 영주권 사병 무상 해외휴가 제도’를 지난해부터 실시 중이다.
LA 영사관 병무담당 이동숙 영사는 “영주권자는 군복무를 하고 싶어도 2년간의 복무기간에 영주권이 취소되는 문제가 있어 입영을 기피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지난해부터 정부가 이들의 영주권 유지를 위해 파격적으로 사병들에게 거주국가로의 무상 해외 휴가제를 실시하고 있어 더 이상 이로 인한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이 영사는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에도 전 가족에 해외에 체류하고 있을 경우 정기휴가를 해외에서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도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한국어가 미숙한 군복무 대상 해외 영주권자를 위해 6개월 한국어 연수를 통해 한국 생활에 적응한 후 군에 입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도 운영, 군복무를 희망하는 영주권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에만 영주권 취득을 이유로 이미 병역이 면제된 해외 영주권자 85명이 자발적으로 입영을 희망해 현재 45명이 한국군에서 복무 중이다. 이밖에 한국 육군에서는 영주권자의 해당 국가 언어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복무기간 중 보직을 특별관리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전군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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