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최근 예산 책정
내년부터 LA총영사관이 불법 체류자를 대상으로 ‘영사관 신분증’(Consular ID)을 발급할 예정이어서 한인 불체자도 LA시가 인정하는 신분증을 가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난 2004년 4월부터 추진됐던 영사관 신분증 발급은 그동안 장비구입에 따르는 예산문제로 1년 6개월 이상 지연돼 왔으나 한국 외교통상부가 이 제도 시행을 위한 별도예산을 2006년 예산에 반영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는 시행이 가능하게 됐다.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2006년 예산안에 따르면 외교통상부는 LA총영사관의 ‘재외국민 신분증’(영사관 신분증) 발급을 위한 장비 구입 예산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LA총영사관 이동숙 영사는 “영사관 신분증 발급을 위해서는 한국 조폐공사가 사용하고 있는 신분증 위변조 방지 카드 발급기계를 구입해야 한다”면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년 초 조폐공사를 통해 장비를 구입하고 조폐공사 전문가의 장비 시험운용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신분증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국정부가 해외불법체류 자국민을 상대로 ‘영사관 신분증’을 발급하는 것은 전 세계 한국 공관 중 LA총영사관이 최초가 된다.
이 영사는 “현재 영사관은 신분증 발급을 위한 신분증 디자인 등 사전준비를 거의 완료한 상태여서 장비만 도입되면 신분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인 불법체류 이민자들도 내년부터 ‘영사관 신분증’을 발급 받게 되면 불법체류자들도 전기와 상수도를 정식으로 개설할 수 있고 노인들은 택시할인 쿠폰도 신청할 수 있으며 LA시립 도서관 대출카드 신청 시에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LA시의 각종 공공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아직까지 불체자에게 은행계좌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한인 은행과 미국 은행들에서도 ‘영사관 신분증’만으로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LA시정부는 지난 2004년 4월 ‘영사관 신분증’을 시 공식 신분증으로 인정하는 조례를 신설해 멕시코 총영사관이 발급하고 있는 ‘영사관 신분증’을 시 공식 신분증으로 인정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