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소송제기
내홍을 겪어 온 한미교육재단 이사회 문제가 결국 한국정부 이사 선임의 합법성을 가리기 위한 민사소송으로 발전했다.
한국정부는 그간 재단 이사장을 맡아온 백기덕 이사장과 한국정부의 신임이사 선임에 반발, 새로 이사진 구성에 참여한 백기덕, 그레이스 윤, 임춘택, 안응균씨 등을 상대로 신임 이사진 임명의 정당성을 따지기 위한 소장을 16일 법원에 접수시켰다.
한국정부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17일자로 발송한 공판 출석 통지문에 따르면 한국교육원 정태헌 원장 및 대한민국 교육부장관 명의로 ‘비영리 단체 이사진 임명 및 선출에 대한 문제제기를 관할 법원에 할 수 있다는 관련법’(캘리포니아 법인법 5617조)에 의거해 소송이 제기됐다.
재판 일정을 잡기 위한 첫 공판은 19일 오전 8시30분 LA카운티 수피리어 코트(판사 데이빗 야페) 86호에서 열린다.
백기덕 이사장은 통지문을 받은 18일 기자회견을 자청, “정부를 대표한 교육원장의 고소장을 받고 보니 실망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 정부가 자국 교포를 보호하지 못할 망정 법원에 고소를 한단 말이냐”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백이사장은 “소송이 아니라 대화로 풀길 원한다는 입장은 여전히 변화가 없다”면서 협상의 여지가 있음도 밝혔다.
LA총영사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백기덕 전 이사장 측에서 변호인을 고용해 17일까지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육원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등 부득이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을 상황이라고 밝혔다.
변호를 맡은 제임스 이 변호사는 “재단명의로 퇴거를 요청하고, 소송을 경고하는 변호사 편지가 배달된 적이 있었다”면서 “이 법 조항은 5일내에 판결을 요청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있어 결과가 나오는데 오랜 시일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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