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코마·레드몬드·켄모어 등 이사쿠아 조례 참조
성법 전과자는 학교에서 1천피트 이내 거주 못해
이사쿠아 시의회가 성범자들에 대한 강력한 주거 제한 조례를 정한 뒤 다른 도시들도 유사한 조례안 채택을 적극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타코마, 레드몬드, 켄모어 및 먼로의 시 관계자들은 이사쿠아의 성범자 주거 제한 조례가 매우 고무적이라며 유사한 조례를 정하는데 충분한 참고가 됐다고 밝혔다.
빌 바스마 타코마 시장은 이사쿠아의 성범자 거주 제한 조례 전문을 시의 공중안전 위원회에 제시하고 타코마도 유사한 조례를 정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드몬드의 리처드 콜 시의원은 이사쿠아의 성범자 거주 제한 조례는“충분히 레드몬드 시 당국의 관심을 끌 만한 법안이라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시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에드먼즈 주민 제레미 스타이너는 이웃에 2급 성범자가 이주해오자 이사쿠아와 같이 성범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주민들의 서명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사쿠아는 2~3급 성범자(청소년 성범자도 포함)들이 학교와 탁아소에서 1천피트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도록 못박고 성범 전과자인 줄 알명서 이들에게 주택이나 아파트를 임대하는 건물주에게도 하루 최고 250달러의 벌금을 매기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었다.
이사쿠아 시의 성범자 거주 제한 조례안은 주 교정부의 교도 감시를 받고 있는 성범자들은 학교에서 880피트 밖에 떨어진 곳에 거주해야 한다는 지난달 주의회에서 통과된 법안보다 더 강화된 법안이다.
주 교정부는 교도 감시를 받는 성범자들의 경우 거주지를 정할 때 주의회에서 통과된 학교와의 거리 제한 등을 고려해 건물주들과 접촉하기도 하지만 감시를 받지 않는 성범자는 특별한 관리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