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업주 형사기소 경종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주류판매 업소들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카고 일원 일부 한인업소들 사이에 손님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지난 금요일 북서부 서버브 지역의 한 음식점에서는 한인 취객들 사이에 몸싸움이 일어나 경찰이 출동하자 가게 종업원들이 각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젊은이들에게 현재 신분증이 없거나 미성년자라면 뒷문을 이용해 빨리 밖으로 나가라며 손님들을 내보내는 헤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던 Y씨는 거의 모든 테이블이 술을 마셨지만 신분증 확인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대부분 미성년자들이기 때문에 경찰을 보고 뒷문을 통해 밖으로 도망한 것 아니겠냐고 전했다. 또한 시카고에 거주하는 P씨는 거의 대부분의 한인업소에서 손님의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는 경향이라면서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업주측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일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들로 보이는 이들이 버젓이 술을 마시는 모습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그동안 시카고 일원의 한인 주류판매업소 가운데 미성년자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다 적발된 케이스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업소측은 적발돼도 대부분 벌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그러나 미성년자대상 불법 주류 판매행위는 때로는 중범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일례로 지난 7일 글렌뷰에 거주하는 16세 고교생이 집근처 연못에 빠져 익사한 사건과 관련, 이 학생이 만취상태에서 변을 당한 사실이 드러나 그에게 술을 판매한 리커스토어 업주가 형사기소되고 업소도 강제 폐쇄 조치됨으로써 경종을 울렸다.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과음으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에
한인업소들도 뜻밖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나이어린 손님들에게는 반드시
신분증을 검사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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