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예능국장 돌발 상황이나 책임 회피 않겠다
’알몸 노출’ 방송사고를 낸 MBC ‘음악캠프’와 시어머니의 뺨을 때리는 장면을 연출한 KBS 시트콤 ‘올드미스 다이어리’가 방송위원회로부터 가장 수위 높은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방송위 산하 연예오락심의위는 8일 회의를 열어 해당 프로그램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듣고 가능한 모든 법정 제재를 조치하도록 방송위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방송법상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에 대한 제재인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ㆍ중지’, ‘방송편성책임자 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3가지 제재를 모두 부과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방송위가 11일 전체회의에서 심의위의 건의를 받아들일 경우 지상파TV 프로그램으로는 법정제재 3가지를 동시에 부과하는 첫 사례가 된다. 케이블ㆍ위성TV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
심의위는 이들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7조(방송의 공적 책임)와 24조(윤리성) 등의 조항을 적용했다.
심의위는 또 이 프로그램들에 대해 이러한 제재조치 이상의 건의가 필요하지만 현행 법규의 한계로 인해 어렵다고 판단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방송위에 건의키로 했다.
심의위가 방송위에 건의키로 한 것은 ▲심의규정 정비 ▲방송사의 자체심의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규정 개정 ▲방송사가 생방송 돌발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등이다.
이와 관련 MBC 김영희 예능국장은 돌발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파를 탔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다각적으로 안전한 장치를 확실히 만드는 것이 더 책임있는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또 이번 사건이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도록 해야지 규제만 강화, 위축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들도 공감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음악캠프’의 방송 재개에 대해 이미 밝힌 대로 완전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잠정 중단한다며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위는 1일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외국처럼 5초나 7초 정도 늦게내 보내는 딜레이 방송의 도입에 대해서도 논의중이라고 말했으며, 여야 국회의원들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방송출연자의 음란ㆍ폭력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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