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류통제국, 만연하는 탈세 연초류 단속에 총력
KAGRO,“홍보 등 계도기간 충분히 달라”요청
워싱턴주 주류통제국(LCB)은 씹는담배 등 일반 궐련을 제외한 모든 연초류를 취급하는 업소들이 10월부터 새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LCB는 4일 워싱턴주 한인 그로서리 협회(KAGRO·회장 이춘복)의 정기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담배 판매면허를 갖고 있는 업주는 9월 중순 경‘연초류 취급 면허’를 기존면허에 배서하면 유효하다”고 말했다.
LCB 담배 단속반 카터 미첼 담당관은 야키마 인디언 보호구역 내 스모크샵에서 흘러나온 씹는담배를 인보이스 없이 판매한 도매상과 이를 매입한 일부 소매상이 적발된 데 이어 최근에는 면세 담배를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업주들이 적발됐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미첼 담당관은 주정부가 관장했던 불법 담배단속에 이제는 연방기관인 FBI와 연방국세청(IRS) 등이 가세, 장기 탐문수사에 나서고 있어 불법담배 판매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담배는 포장 밑에 세금납부 필증이 찍혀있지만 씹는담배나 시가는 필증이 없어 이를 악용한 일부 업주들이 탈세 담배를 불법 구입, 정상가격에 팔아 차익을 얻고 있다고 미첼 담당관은 설명했다.
그는“인보이스도 구입 제품 별 단가와 총액이 명기돼 있어야 유효하며 단순히 제품명과 총액이 적혀 있으면 일단 의심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하고“도매상의 판매면허가 적법한지, 인보이스가 당국의 규정에 부합돼 작성되었는지 살펴봐야 혹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에서 구제될 수 있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황보 경호 전 KAGRO 회장은“지난 수년간 LCB가 주류판매에 관한 주의사항만 홍보하다 갑자기 담배 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업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단속 이전에 교육과 홍보를 통해 계도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춘복 회장과 케빈 유 사무총장은“담배판매에 관한 세미나를 열던지, 업주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사항을 LCB가 서면을 통해 답해 이를 협회 회보에 싣자”고 제안했고 LCB 측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메릿 롱 통제국장은“한인업소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한인 수사관 존 김씨를 발탁, 조만간 시애틀 구역에 배치시킬 예정”이라며“토니 김, 킴 사우어 등 LCB 내 한인 직원들을 적극 이용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락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