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망명신청 탈북 모델, 변호사 통해 항소 포기 신청서 제출
승소여부 불투명한 데 수감생활 무한정 계속하기 힘들어
빠르면 2∼3주 내 귀국할 듯
미국망명을 신청했던 탈북자 모델 윤인호씨가 결국 1년 간 구치소 신세만 진 끝에 자진해서 귀국하기로 결정했다.
연초 재판에서 미국 망명신청이 기각된 윤 씨는 지난 3월 항소를 제기했으나 승소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수감생활을 더 견디기가 힘들어 망명신청 후 일년만에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굳혔다.
윤씨의 망명신청 케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토마스 도노반 변호사는 2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윤씨가 항소포기와 함께 1심 판결대로 자진해서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공식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도노반 변호사는 관련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현재 케이스가 계류중인 버지니아주 소재 이민항소국(BIA)에 취하서류를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씨는 당초“재판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끝까지 법정투쟁을 벌이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으나, 항소심에서의 승소여부가 극히 불투명한 데다 앞으로도 1년 이상 수감생활을 계속 해야하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심경에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도노반 변호사는 항소 취하 신청서에 윤씨의 서명을 받은 후 이를 BIA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 윤씨가 빠르면 2∼3주 내에 한국으로 떠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애틀 총영사관 관계자들은 현재 윤씨가 소지한 단수여권은 기간이 만료된 상태이므로 영사관에서 임시여권을 발급 받은 후 귀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호 영사는 아직 윤씨 측이나 이민국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바 없다고 밝히고 이민국의 추방절차 등을 포함, 윤씨가 귀국하기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애틀 연방 법원은 첫 탈북 망명신청자인 임천용씨 케이스를 지난해 말 다루면서“북한을 탈출한 후 남한에서 자유를 누리며 귀순자 혜택을 받은 북한인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의 북한 인권법이 해당되지 않는다”며 임씨의 망명신청을 기각했다.
연방법원은 이어 윤씨 케이스를 다루며 이례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 망명이 허용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모았으나 결국 임씨와 똑같은 이유로 올해 초 기각 판정을 받고 곧 항소를 제기했었다.
/김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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