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봉제업주가 단속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서준영 기자>
한인 의류·봉제업소 등 15곳 적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노동법 위반 업소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공언<본보 30일자 A1면 참조>한 가운데 2일 LA다운타운 의류, 봉제 업체에서 주정부 관련 기관들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의 집중 단속이 펼쳐져 한인업체 최소 4개를 포함 총 15개 업체가 적발됐다.
주노동청과 직업안전청(OSHA), 고용개발국(EDD), 고용투자국(WI), 실업보험국(UIB) 등 5개 기관이 결성한 ‘경제·고용 단속기구’(EEEC)의 단속관 30여명은 이날 올림픽, 브로드웨이, 힐 등 다운타운 의류 상가에 위치한 15개 업체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벌금을 부과하기도 하고 노동청 등록증이 없는 8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내 있던 제품을 압수 조치했다.
이날 단속은 지난달 29일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공표한 EEEC의 첫 활동으로 LA다운타운을 중심으로 고용, 노동, 세무, 환경, 오버타임, 탈세 등 노동과 고용법 전반에 대한 위반 여부를 단속했다.
550만달러의 예산을 확보해 관련 기관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만큼 이번 단속은 강력한 처벌로 ‘본보기’를 보여주려는 의도가 크다.
EEEC는 이날 미디어에 단속현장 동행취재를 허용하는 등 단속뿐 아니라 홍보활동에도 주력했다.
급습 불구 낌새 챈 일부 공장 ‘텅텅’
한인 사장 “현금으로 지급했다 걸렸다” 항의
3월 적발 공장 또 단속… 벌금·제품 압수 당해
2일 이른 아침 LA다운타운 북쪽에 인접한 차이나타운의 한 식당 주차장에 집결한 합동 단속반 7개조 30여명의 단속관들은 타켓으로 정한 올림픽가, 브로드웨이, 힐스트릿의 봉제공장 밀집 건물로 스며들 듯 퍼져나갔다.
‘소문은 빛보다 빠르다’고 급습 낌새를 챈 한 건물의 매니저가 허위 알람을 작동시켜 모두 대피해버렸다는 소식에 대기하고 있던 단속관들의 표정이 허탈해 졌다.
잠시후 힐스트릿에 위치한 한인업체에 단속반이 들이닥치자 40대 한인업주(여)는 순순히 응했다. 이 여성은 “일주일전부터 소문이 돌아 일부 업체들은 문을 닫거나 부분 영업을 했다”면서도 “장사도 안돼 죽을 지경이라서 마지못해 문을 열었다가 이렇게 됐다”고 자포자기했다.
단속반이 올림픽 불러버드의 한 건물로 자리를 옮기자 젊은 한인 업주는 “비록 현금이긴 하지만 임금과 오버타임을 제대로 지급했다”면서 “잘못은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심하게 단속하면 어떻게 하냐”며 항변하기도 했다.
이때 샌타페 애비뉴상의 한 업체가 면허 없이 운영한 사실이 적발됐다는 소식이 무전을 통해 들려왔다. 단속반이 들어서자 업주 장모는 곤혹스런 표정으로 단속관들을 맞았다. 이에 발맞춰 ‘노동법’(Labor Law)이란 이름의 업주들을 위한 컨설팅 회사 직원도 고객 보호차원서 허둥지둥 들어섰다.
면허 유효기간 초과로 적발이 시작됐지만 이 업체는 오버타임 규정 위반에서 시작해 종업원들에게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가져오게 하는 위법 사항이 적발되는 등 줄줄이 지적을 받기 시작했다.
업주는 “변호사가 면허를 갱신하기 위해 준비중”이라고 답했으나 이미 3월에 이곳에 나와 벌금을 메기고 갔던 단속관의 말은 달랐다.
호세 밀란 단속관은 “지난 3월 공장엔 20명인데 직원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5명이라고 답했다”면서 “그는 나머지는 독립 컨트랙터로 자신의 종업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귀띔해 줬다. 당시 벌금은 1만9,500달러. 물론 납부되지 않았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단속을 당한 것이다.
결국 이 업체에는 면허갱신하지 않은 것에 대해 6,700달러, 임금지급 등 관련서류 미비로 2,600달러의 벌금이 추가로 부가됐다. 업소내 완제품 수십박스 분량은 ‘불법 생산’으로 간주돼 전량 압수되고 말았다.
그 때까지도 말없이 원단을 재단하고 있던 히스패닉 종업원들은 그다지 슬프지 않은 표정으로 공장을 떠나고 있었다.
글 배형직·사진 서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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