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가진 부하에 부당이득 제공
다른 직원이 상사 제소 가능 판결
성희롱 범위가 확대되고 성희롱 금지 교육법이 시행되는 등 직장 내 성희롱 금지 규정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대법원은 지난 18일 성희롱 범위와 관련,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과 합의해 성관계를 가진 뒤 그 대가로 부당한 이득을 제공했다면 다른 직원이 상사를 제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본인이 직접 성희롱을 당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직원이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하거나 상사와 성관계를 맺어 승진 등에 혜택을 받았다면 다른 직원들도 성희롱 당할 환경에 노출된다’는 간접(indirect) 성희롱 개념을 최초로 인정한 것이다.
이전까지 간접 성희롱의 경우 소송을 제기해도 자동 기각됐고 간접 성희롱을 인정하지 않았기 타주에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성희롱 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 지난 1월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는 일정 수 이상의 직원을 둔 회사는 의무적으로 성희롱 금지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성희롱 금지교육법’(AB1825)도 시행에 들어갔다.
성희롱 금지교육법은 직원 50명 이상을 둔 사업체는 수퍼바이저 혹은 매니저 이상 직원들은 대상으로 2년마다 2시간의 성희롱 금지 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조건에 해당되는 사업체들은 올해 안으로 성희롱 금지 교육 시간을 가져야 하고 내년부터는 2년에 한번씩 교육을 받으면 된다. 단 교육은 성희롱 전문가가 직접 와서 질의 응답 시간을 가져야 인정된다.
하지만 한인 기업의 경우 대기업 지상사를 제외한 대다수가 성희롱 금지교육법이 시행된지조차 여부도 모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K&LNG 법률사무소 제임스 이 변호사는 “최근 성희롱 금지 규정이 강화되고 있다”며 “그러나 자바시장 봉제공장 등 직원 50명이 넘는 사업체 주인 가운데 성희롱 금지법을 아는 경우는 많지 않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인사과에서 정기적으로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휴게실이나 사무실 입구에 주의사항을 부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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