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에서는 지역마다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LA 같은 소송이 많은 대도시에서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후 평균 1년 정도 지나야 재판을 가게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1년 후에 재판에 가서 이기더라도 시간이 너무 지나서 판결문이 효력을 잃을 때가 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음식점을 동업을 했는데 한 사람이 다른 동업자의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식당을 팔려고 에스크로에 들어갔다고 하자. 이 사람이 식당은 100% 자기가 주인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동업하는 약속을 구두로만 하였고 식당에 관한 소유권이 팔려는 사람 이름으로만 되어 있을때, 만약 매매해서 에스크로로부터 받은 돈을 다 써버리고 나면 일년 후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판결문의 효력이 발휘될 수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처분신청(TRO)이나 예비 금지명령을 주어 식당 매매를 재판때까지 못하게 하는 법적 절차가 있다.
가주 민법 26항에는 이러한 금지 명령이 몇 개의 조건이 갖추어졌을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첫째, 소장에 원고가 요구하는 것들이 원고가 받을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다고 나타나 있어야 한다. 둘째, 법정에 제출한 진술서나 소장에 피고의 행동을 방치할 경우 원고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 명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식당을 원고가 특색있게 잘 꾸며 놓았고 피고가 팔아 치우면 유사한 식당을 원하는 장소에 다시 만들기 힘들다는 점을 명시한다.
셋째, 금전적인 보상으로는 원고에게 충분한 보상이 안되고 판결문이 무력하게 될 때, 그리고 넷째 정확한 손해액을 산출해 내기 어려울 때다. 예를 들어 식당을 꾸미는데 든 비용이 30만달러라고 하더라도 운영을 잘하면 몇 년 후 3-5배로 매매 가격이 오를 수 있다.
다섯째, 법원에 원고가 제출한 소송 외에도 이 사건과 관련해 다른 소송이 차후에 또 있을 수 있을 때 관련된 중복 법적 절차 진행을 방지하기 위해 판사가 금지명령(injunction)을 발부할 수 있다.
판사는 금지명령을 주는가를 결정할 때는 금지명령이 안 주어졌을 때 원고가 입을 피해와 주어 졌을 때 피고가 입을 피해를 저울질한다. 이때 판사는 쌍방이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 분석한다. 서류가 구두로 하는 주장보다는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310)312-3113
방일영
<변호사·M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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