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원하는 대상에 재산 분배
보험협회 상속 세미나서 지적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고 사망했을 경우 재산들이 주법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분배되기 때문에 봉사단체 기부나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상속되기 원할 경우 유언장 작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7일 윌셔 래디슨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미주한인보험재정전문인협회’주최 ‘알기 쉬운 재산 상속’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온 그레이스 김 변호사는 “유언장을 통해 재산이나 소중한 물건을 원하는 사람에게 분배할 수 있으며 장례 절차 등을 지시할 수도 있다”고 유언장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종이 가까워 작성한 경우 고인의 유산이 상속되는 과정에서 분배에 이견이 있는 자손이 온전한 정신에 작성한 것이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 건강할 때에 유언장을 작성해 둘 것을 조언했다.
유언장은 18세 이상의 건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작성 할 수 있으며 2명 이상의 증인의 사인이 필요하다. 유언장에는 유언집행인, 상속 수혜자(Beneficiary)를 임명할 수 있으며 상속 수혜자가 미성년인 경우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또 최근 몇 년 새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 자녀 등 상속인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많은 경우 유언검증(Probate Process)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때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생존신탁(Living Trust)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언검증이란 수혜자가 정해져 있는 재산을 제외한 총 유산이 10만달러 이상이 되면 유언장의 유무에 상관없이 법원이 상속 과정을 감독하는 것으로 6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도 걸린다. 변호사비도 만만치 않아 유산이 100만달러인 경우 변호사비만 3만1,00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한인 가정의 재산 목록 1호인 주택도 부부의 소유 방법에 따라 상속 절차가 달라지고 양도소득세도 다르게 계산된다. 대부분의 한인들은 주택을 공동명의(Joint Tenants)로 소유하고 있으나 이를 생전 부부공유재산(Community Property)으로 변경하면 남편 사망 직후 부인이 주택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다.
<김동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