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주의 잉여 세수가 10억 달러를 기록했음에도 불구, 이민자 임산부를 위한 헬스 프로그램이 완전히 복원되지 않아 주 의원들 및 의료 관계자들이 얼릭 주지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주 의원들은 26일 상하원 공동 청문회를 열고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비시민권자 임산부 및 어린이들을 위한 헬스 케어 프로그램의 예산이 충분히 복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얼릭 주지사는 지난 19일 10억 달러의 잉여 세수에 대해 발표한 이후 의회의 요청에 따라 관련 프로그램의 연 700만 달러 예산 가운데 150만 달러를 복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7월 1일 이전에 등록한 임산부들의 헬스 케어에만 적용된다.
공청회에서 이민옹호자들은 헬스 케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임산부들에게서 태어난 신생아들은 더욱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을 수 있으며 그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정부가 짊어지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생아들은 자동적으로 시민권자가 되기에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몽고메리 카운티 보건국의 울더 틸먼 박사는 “(프로그램을 완전 복원하지 않은 것은) 조금 아끼려다 크게 손해보는 결정”이라며 이들 임산부와 신생아로 인해 정부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크게 부풀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주 후생부의 앤소니 맥캔 장관은 공청회 증언을 통해 이민자들은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을뿐더러 이들을 위해 재정보증을 맡은 스폰서로부터 의료비를 되돌려 받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얼릭 행정부를 지지했다. 에들레이드 에카트 의원(공화, 이스턴 쇼어 지역)은 “이민자들은 저금을 잘하거나 번 돈을 본국으로 많이 보내고 있다”면서 “이들에게 혜택을 주기보다는 개인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워싱턴 DC의 ‘내셔널 이민법 센터’의 조나단 블레이저 변호사는 “어느 주 정부가 재정보증을 한 스폰서에게 재정적 책임을 묻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다”며 “스폰서 대부분은 재정적으로 넉넉치 않은 가족이며 이들에게 재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블레이저 변호사는 또 “메릴랜드를 포함,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18개 주 가운데 합법적인 (비시민권자) 이민자 임산부 및 어린이들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주는 애리조나와 뉴멕시코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워싱턴주는 관련 프로그램을 몇 년 전에 없애버렸다가 정부 부담 의료비가 더욱 불어나자 다시 복원시키고 혜택도 더 늘렸다”고 덧붙였다.
<권영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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