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전역에 건설 붐이 일고 부동산 가격까지 줄 곳 오르면서 한인들에 의한 투자열기가 최고조에 이르고있는 최근 틈을 타고, 평소 문서화하는 습관이 부족한 점을 이용한 한인들 간 투자 사기 피해로 인한 소송들이 줄을 잇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있다.
본보가 지난 25-26일 양일동안 애틀랜타 한인타운 인근의 10여 개의 한인변호사 사무실에 알아본 결과, 투자사기로 인한 피해 소송의뢰건수가 대게 10개 중 4개에 달하고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외 이번 조사에서는 소송 의뢰 자들의 평균 피해액이 평균 무려 6-10만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피해자 다수는 사업경력이 전무하거나 짧은 평범한 주부이거나 소점상 오너들인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특히 각 투자관련 사기사건들을 전담한 변호사들은 피해자 대게는 ▲투자계획이 치밀하지 못하고 허술한 투자 건에 동참했거나 ▲투자를 독려한 상대가 대게 공동 투자인지 파트너십인지의 구별을 모호하게 설명했던 경우였고 ▲함께 투자하자고 주장한 상대가 계약서, 부동산 권리증서 등 기본적 증거서류 없이 대게 구두로 일관했거나 ▲투자 규모나 투자단 내역에 있어 조직화 돼 있지 못했고 ▲법 시스템에 대해 이해가 없거나 부족한 상태여서 피해자들이 사기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공통된 지적사항을 내놨다.
S 법률사무소의 한인 K 변호사는 공동투자나 파트너십, 이외 그 어떤 종류의 투자에 참여하더라도 반드시 나중에 행여 잘못될 경우를 대비해 계약서 등 증거로 남길 수 있는 공문서나 법률서류 및 기록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K 변호사는 특히 한인들이 주로 당한 피해사례를 보면 친구 등 친분을 통해 별 의심이나 사전조사 없이 상대를 믿고 투자했다가 후에 결국 낭패를 당하는 예가 많았다며 투자 참여 시 계약서나 기록에 본인의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K 변호사는 이외에도 만일 투자가가 불만이 생길 경우 투자회사가 어떤 형식의 행동을 취하게되는지 등의 법적 요강을 체크하는 게 중요하고 부동산 구입 시에는 소속 카운티 내 부동산과(Real Estate Department)를 방문해 부동산 타이틀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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