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리건주 연방의원 5명, 대법원에 청원서 전달
“연방 법무부가 주법 좌지우지할 권한 없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안락사를 합법으로 인정해 연방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오리건주의 연방의원 5명이 안락사 법 유지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론 와이던 연방상원의원과 데이빗 우·얼 블루메노어·피터 더패지오·달린 훌리 연방하원의원 4명은 이번 주 연방대법원에 부시 행정부가 오리건의 안락사 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 연방의원은 알베르토 곤잘레스 연방 법무장관이 주 사법체계의 법 영역이 확실한 오리건 안락사 법을 간섭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연방 법무부가 안락사 시행 의사들을 처벌하지 못하도록 막아 줄 것을 연방 대법원에 요청했다.
이들 의원은 지난 2002년 연방 순회항소법원에 안락사법에 대한 연방법무부의 개입이 불법이라고 제소, 법원이 이들 의원의 손을 들어줬지만 당시 존 애시크로프트 법무장관이 다시 항소법원에 상고했었다.
연방대법원은 이들 의원의 청원에 대해 올 10월부터 심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시크로프트 및 곤잘레스 장관은 의사가 극약을 처방하는 것은 연방법 저촉이라며 오리건주 안락사법의 폐지를 강력 주장했었다.
오리건주는 지난 1997년부터 불치병으로 6개월을 버티지 못하는 환자가 의식이 완전한 상태에서 사망하길 원할 경우 2명의 의사의 승인 아래 안락사하도록 하는 법을 시행해 왔는데 지금까지 약 170여명이 이를 통해 목숨을 끊었다.
그러나, 연방법무부는 지난 2001년 연방 통제 위험물 법안(CSA)을 근거로 자살이 가능한 극약이나 과다약물을 처방하는 의사를 기소할 수 있도록 해 오리건주와 마찰을 빚어왔었다.
와이던 상원의원은 새로 임명된 존 로버츠 연방 대법관이 오리건의 안락사 법에 대해 신중한 선택을 해 줄 것이라 믿는다며 주민투표를 완전히 무시하는 대법원의 판결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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