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주 보수그룹연맹, 주 대법원 판결에 불만
“주민투표 원천봉쇄 위해 비상조항 삽입”주장
올해 주의회가 줄줄이 승인한 각종 세금인상조치를 무효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워싱턴주 보수그룹연맹이 소송을 제기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워싱턴주농가조합(그렌지)·전국자영업자연합회·워싱턴건설업협회 등 보수단체들은 스노호미시 카운티 지방법원에 세금인상 백지화를 요구하는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했다.
이들의 소송은 워싱턴주 대법원이 주 총무장관의 세금 무효화 주민요구안(Referendum 60) 거부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 조치라는 판결을 내린 지 1주일도 안 돼 제기됐다.
이들은 소장에서 지난 93년 통과된 주민발의안은 주의회가 세금인상안을 2/3의 찬성으로 가결하도록 규정하고있지만 새로운 법에서는 이를 단순 과반수로 수정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주민투표로 승인된 예산지출의 한도를 인구증가와 인플레에 바탕을 둔 연간 3.5%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새 법은 이를 10년 간 수입증가 평균인 5%로 늘렸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에 동참한 에버그린 프리덤 재단의 제이슨 머시어는“세입세출을 억제하는 발의안을 무시한다면 지출억제를 원하는 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존중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주의회는 예산심의와 관련 법안에 예외가 될 수 있는 ‘ 비상조항’을 삽입, 총 260억달러 규모의 새해예산과 함께 민주당의 주도로 5억달러의 특별예산을 전격 통과시키자 주민들이 반발했다.
주 대법원이 비상조항은 주의회가 취할 수 있는 합법적인 조치라고 판결을 내리자 반대자들은 의회가 주민투표의 가능성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비상조항을 신설했다며 강력히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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