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판사, 워싱턴주의 새 ‘톱2’제도에 위헌판결
‘정당의 후보 선출권 박탈은 수정헌법에 위배’
정당에 관계없이 상위 득표자 두 명을 본선에 진출시키는 워싱턴주의 새로운‘톱 2’예비선거제도가 연방법원의 위헌판결에 따라 다시 정당별 후보를 선출하는 제도로 환원되게됐다.
토마스 질리 연방판사는 공화·민주·자유 등 3개 정당이‘톱2 ‘제도에 반대해 공동 제기한 이의소송에서 이 같이 판시하고 지난해 도입된 정당 예선후보를 선택하는 몬태나 식 예선제도로 복귀하도록 명령했다.
몬태나 식 예선제도는 각 유권자가 특정 정당을 선택, 그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권자의 정당선호를 밝히도록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질리 판사는 40페이지에 걸친 판결문에서 지난해 통과된 주민발의안 872는 워싱턴주 내 정당들의 자체적인 후보선출 권을 박탈, 헌법수정조항 제 1조에 위배된다는 3개 정당의 주장을 수용했다.
한편, 주정부와 I-872를 발의했던 워싱턴주 그랜지(농가공제조합)는 워싱턴주의 본래 예선제도였던 일괄 예비선거제도를 폐지하도록 한 연방항소법원의 재작년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935년에 일괄예비선거제도의 도입을 주도했던 그랜지의 돈 피팅 대변인은“예비선거에 참여하는 주내 유권자들이 정당에 관계없이 원하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피팅은 만일 항소법원에서도 1심 판결을 지지할 경우, 그랜지는 각 후보가 정당에 소속되지 않아도 되는 정당을 초월한 예비선거제도의 도입을 위해 새로운 발의안을 추진하겠다며 강한 집념을 보였다.
샘 리드 주 총무장관은 질리 판사가 ‘톱 2’제도가 본질적으로 위헌이라고 언급하지는 않았다며 헌법에 준하는 새 제도를 마련해야한다고 밝혀, 또 다른 형태의 수정 일괄예비선거제도 도입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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