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정부, 면세담배 웹사이트 운영 인디언 부족에 승소
천여 명 고객명단 확보…계속 구입 시 엄중 처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유리한 점 때문에 인터넷으로 담배를 구입했던 애연가들을 앞으로 주정부가 예의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주 수입부는 전국 최고 규모의 인터넷 온라인 담배 판매 업체로 알려진 뉴욕의 인디언 원주민‘세네카 네이션’부족연합을 탈세방조혐의로 연방 법원에 제소했다.
워싱턴주 연방법원은 지난 14일 인디언 부족의 면세 담배 판매 자체가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세네카 네이션 부족을 처벌핳 수는 없지만 웹사이트(www.smartsmoker.com)를 통해 담배를 구입한 워싱턴주민의 행위는 불법이라며 이들의 명단을 주정부에게 넘기라고 인디언 부족에게 판결을 내렸다.
주 수입부 대변인 마크 고우릴로우는 이미 이 사이트를 통해 담배를 구입한 워싱턴 주민 1천1백여명의 명단을 입수했으며 이들에게 세금 환수를 알리는 경고장을 발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만은 자발적으로 담배세를 환수하도록 했지만 명단에 올라있는 구입자들이 다시 이 사이트를 통해 면세 담배를 구입할 경우 최고 250달러의 벌금과 사안에 따라 최고 45% 이상의 세금 체납에 대한 범칙금을 물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고우릴로우는 또 다른 주에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담배를 구입하는 주민들도 추적해 탈세를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방 정부는 인디언 부족 담배업소의 편법 판매로 한해 전국 주정부들의 손실 세금액이 연간 10억 달러에 달하고 워싱턴주는 전체의 10%가 넘는 약 1억4천만달러라고 밝혔다.
고우릴로우는 지난 1일부터 한 갑 당 담배세가 2.02달러로 올라 인터넷이나 타주에서 담배를 구입하려는 끽연가들이 더 늘 것으로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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