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족관 등 반드시 새 규정 따라야
식당 주인이 바뀌거나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 새로 바뀐 위생법규에 따라 시설 등도 바뀌어야 하나 대부분의 업주들이 종전대로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LA한인 요식협회(회장 이기영)가 14일 타운내 ‘고기고기’ 식당에서 7월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고 새로 강화된 위생법의 홍보 방안과 상도덕의 올바른 인식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이기영 요식협회장은 “LA 법에는 식당 주인의 변경 시 모든 식당 시설에 대해 신 규정을 따라야하지만 지식 부족으로 종전 방침을 그대로 따랐다가 A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을 B나 C를 받아 식당 이미지에 손해를 보거나 벌금까지 무는 경우가 있다”며 업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예를 들어 일식당의 경우 신 규정에 따르면 새로 생긴 식당은 수족관의 물을 반드시 살균기를 통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종전 업소가 사용하던 일반 어항만을 그대로 사용했다가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식당을 리모델링한 후에는 반드시 신 규정을 따라야하나 그대로 하다가 수차례 적발돼 벌금을 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식협회는 이와관련, 오는 8월 중순 보건국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해 한인타운내 식당 운영진들에게 개정된 위생법을 보급할 방침이다.
이사회는 또 최근 한인타운내 식당간 과잉경쟁으로 가격파괴를 통한 상도덕이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데이빗 이 수석부회장은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구이전문점들이 소주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광고를 내는 등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런 일은 모두 불법”이라며 제살 깎기 경쟁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요식협회는 최근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한식 메뉴의 공통 영어표기를 확보해 우선 회원식당의 배포에 나섰으며 필요를 원하는 업주들은 협회로 문의할 경우 지급할 예정이다. 요식협회 연락처는 (213)389-3446이다.
<김진호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